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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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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주택 주택수 미포함 미분양주택수 오피스텔 주택수정보 2024. 3. 19. 14:14
#. A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(전용면적60㎡, 6억원)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, 보유하고 있던 주택(1채) 때문에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4800만원 부담하게 된다는 걸 알고 선뜻 구입하지 못했다. 그러나 지방세 관계법개정으로 취득세 부담이 경감되면서 해당 소형주택을 구입하기로 했다. 개정법에 따라 신축 소형주택이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다.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이 줄어든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게 된다. A씨와 같이 앞으로 소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절감된다. 소형주택 뿐 아니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.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..